검색 닫기
2021.06
125호
Etc
취직 사회 책임제
VIEW.9718
조은노
사진 송병량_강원도청 대변인실

3•3•3 자금 본격 시행

정규직 1명 채용 3천만 원 융자 지원·3년 고용유지 30% 성과급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가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
강원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강원형 취직 사회 책임제 2종 세트를 실시, 4월 공고를 거쳐 지난 5월초부터 시군 별로 접수를 시작, 본격 시행에 돌입, 5월 28일 현재 3,440기업이 16,060명 구인을 신청했다. 총 사업비 3,888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기업에서는 정규직 1명을 고용할 때 3천만원씩 최대 1억5천만 원, 소상공인은 9천만원까지 지원을 받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최대 규모로 강원도는 최대 1만 6,500명의 정규직 취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있다.

우선,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1단계 사업으로 기업이 정규직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월 1백만 원의 인건비를 1년간 최대 1만 명까지 지원한다. 1인 자영 기업을 포함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모두 대상이다. 또한 2021년 기간 중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지원이 이뤄진다.
2단계는 고용과 연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2,00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 사업이다. 일명 ‘3·3·3 자금’은 1인 신규 채용에 3천만 원 융자지원, 3년 고용 유지에는 30% 인센티브 지원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정규직 신규 채용은 최대 5명까지로 1억5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2년간 무이자 융자 지원하고 대출 기간도 10년 이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강화를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도 확대 시행한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장애인 근로자 1인당 매월 경증 장애인은 45만 원, 중증장애인은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업 소재 관할 시·군 장애인 일자리부서에서 신청 및 심사·지급한다.
이 밖에도 시범적으로 64명의 온라인 마케터를 선발, 양성 중이며 이들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와 마케팅에 투입될 예정이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로컬벤처기업육성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로컬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 지난 4월 9일 전국 최초로 「강원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마쳤다.


 



문의
● 강원도 홈페이지. www.provin.gangwon.kr.
● 강원도 콜센터. 033-120
● 강원도 일자리 정책과. 033-249-3241
● 강원도 일자리 재단. 033-256-9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