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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
139호
Nature & Travel
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안 준비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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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노
사진 강원특별자치도청 특별자치추진단




내년 6월 8일 시행될 전부개정 강원특별법 84개 조문 검토 


강원특별자치도 연착륙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특례 선별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12일 오후 1시 30분 강원연구원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행·재정, 첨단산업 등 전문가, 도·시군 업무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달성과 이를 연계한 특례 등을 담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도와 시군 특례 발굴 담당자도 참석하여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바람직한 특례’ 방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앞서 특별자치추진단은 지난 6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강원특별법 도 조례 제‧개정 특별 전담반(TF)을 구성, 특별자치추진단 내에도 법제지원팀을 별도로 신설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13개 분야별 워킹 그룹을 운영, 2차 개정안 국회 심의 당시 빠진 특례 규정들을 재검토하는 등 3차 개정에 대비한 특례 발굴 및 정리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4일부터 환경‧산림‧농지 전담팀과 더불어 도의회 정책 지원관, 강원연구원의 해당 분야별 전문 연구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참여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 도 조례 제‧개정 방향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


내년 6월 8일 시행될 전부 개정 강원특별법 84개 조문 중 도 조례로 정할 사항을 위임한 조항은 총 31개로 도민 생활과 직접 닿아 있는 중요 분야인 환경‧산림‧농지 분야는 입안 단계에서부터 도민 의견을 직접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관련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의 참여도 확대했다.


한편 특별자치추진단은 꼼꼼하게 준비해 오는 10월 중에 3차 개정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