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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
140호
Current Gangwon
평화경제특별구역 12월 14일 전격 시행
VIEW.613
조은노




평화경제특구법 12월 14일 시행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평화경제특구와 산업 ・ 관광특구로 조성 가능

강원특별법 내년 6월 발효와 연계 효과 기대 




한국전쟁 휴전 이후 지난 70년간 중첩 규제를 감내해왔던 강원자치도내 접경지역 춘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6개 시·군이 오는 12월 14일 이후 평화경제특구로 탈바꿈할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접경지역에 산업 및 관광특구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할 수 있어 강원자치도와 도내 접경지역 지자체는 특구 조성 계획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착수를 서두르고 있다.  또한 강원자치도는 2027년 동시 개통을 목표로 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강릉~제진 동해 북부선 등 철도망을 이용한 특구 조성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철원군은 농·생명 바이오단지를 조성하는 첨단산업, 고성군은 교통망을 활용한 물류·관광 산업을 연계한 관광산업을 구상 중이다. 


특히 내년 6월부터 전격 시행되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산림·환경·군사·농업 등 4대 핵심 규제 완화 및 개선이 이뤄지게 된 만큼 강원자치도는 접경지역 일대의 평화경제특구 시행과 맞물린 새로운 형태의 접경지역 경제발전 로드맵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내년 통일부에서 특구위원회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사업이 진행되면, 이에 발맞춰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입지분석 및 개발계획 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평화경제특구법에서 입주 대상 기업을 남북교역 수행 기업과 남북협력사업 승인 기업, 이들과 결합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재·장비, 금융, 교육·훈련, 유통·서비스, 관광 분야 기업으로 규정했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기반 시설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Q1.  ‘평화경제특구’란? 


→ 접경지역 내에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산업형·관광형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특별구역을 말합니다.



Q2.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평화경제특구법)은 무엇인가요? 


→ 2023년 6월 13일 제정 · 2023년 12월 14일 시행.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하여 남북 간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 증대,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 



Q3.  평화경제특별구역(평화경제특구)이란 무엇인가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고시된 구역

→ 인허가 등의 의제 · 세제 및 자금지원 ·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등 혜택

→ 해당 지역에 개발사업(산업형, 관광형)을 시행 및 운영할 수 있는 구역  


Q4.  평화경제특구 어디에 만들 수 있나요? 


→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및 인천‧경기 접경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