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전격 시행
산림이용지구, 절대농지 개발(농업진흥지구),
환경영향평가 신청 쇄도
지난 6월 8일, 특별법(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2차 개정안이 전격 시행됐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사실상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조금만 톺아보면 이미 변화의 실마리가 보인다. 우리는 그 답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일성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지난 7월 8일 제2청사(강릉) 개청 1주년을 맞아 김 지사는 도 글로벌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해안권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각종 추진사업을 설명했다. 이날 김 지사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외에 현재 시군 수요조사를 거친 신규 케이블카 6개 사업소에 대해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백두대간 보호 관련 법률 등 현실적 규제나 한계도 있지만, 경제성과 환경성을 검토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 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추가로 건설될 케이블카 사업은 원주시 치악산, 강릉~평창,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철원군 금학산, 고성군 울 산바위 케이블카 등 산악 5곳과 소돌~영진 북강릉 케이블카 등 해양 1곳이다.
▶환경영향평가 1호가 접수됐다.
홍천 남면에 있는 도로를 조성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환경부 장관이 아닌 도지사가 직접 실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 사업도 추진 중이다.
고성통일전망대 생태안보관광지 사업이 제일 신청이 빨랐다. 지난 6월 말 기준, 산림이용진흥지구 사전 수요 조사는 46개 사업에 달했다. 산림이용진흥지구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자치도에만 적용한 정책이다.
▶절대농지 39,669,421.5㎡(1천2백만 평)까지 도지사에게 심사 권한이 넘어왔다.
다만 3년 한시적 규제 완화로 조건부이다.(철원군은 농지의 105%가 절대농지로 분류)
한편 강원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 특별법 제3차 개정안 입법 절차도 서두르고 있다. 도와 시군, 강원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도의원 등으로 구성된 13개 워킹그룹을 지속 운영하여 총 70개 입법과제를 발굴했으며 114개 조문으로 구성해 국회 발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하고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이양수 의원은 지난 7월 1일 보전 국유림 등을 도지사가 매각 교환할 수 있는 특례 규정 등이 담긴 개별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