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도민증 발급, 5월 1일 본격 시행
강원특별자치도는 5월 1일부터 ‘강원생활도민증’ 발급을 시작했다.
지난해 6월 최초로 「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제정·시행, 이에 따라 올해 4월까지 강원생활도민증 제휴처를 발굴,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현재 강원생활도민증 제휴 도내 가맹점은 135개소다.
도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강원생활도민증은, 발급 순간부터 도내 숙박, 식음료, 체험, 관광시설 등 총 135개 제휴 처에서 다양한 할인 및 서비스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또 큐알(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 확인이 가능하게 했다. 강원 혜택이지(easy.gwd.go.kr) 플랫폼에서 회원가입하고 모바일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다.
메뉴를 통해 제휴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제휴처를 업데이트해 최신 목록을 제공할 계획이다.
# 제휴처 가입 신청문의 : 도청 지역소멸대응 정책관실. 033-249-2200
주택 취득세 50%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4월 10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를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들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25% 감면 혜택에 더해, 도 조례에 따라 추가로 25%를 감면받아 총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실제 감면은 개정 조례가 공포된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 한 해 적용된다. 단,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된다.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 1%로 완화
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1억 원 → 2억 원으로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 주택 기준을 지방만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 정안이 지난 4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29일 공포, 시행됐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매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12%)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율 1%를 적용한다. ‘지방’의 범위 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매한 경우, 지 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즉, 새로 사들인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예를 들면 2주택을 보유한 甲은 2025년 3.7. 강원특별자치도 00 시군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2억 원(매매가 4억 원 정도) 인 주택을 추가 매입하였을 때 취득세 는 중과세율 8%인 3천2백만 원(4억 원 × 8%)이 아닌 1%(4억 원 × 1%)인 4백만 원의 취득세만 부담하게 됐다.
지역 특화형 비자로 외국인 우수 인재 모집!!
2025~2026년 2년간 총 77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광역 비자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2025년 올해 처음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는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은 광역지자체별로 유학비자(D-2)와 특정 활동 (E-7) 비자 중 1개 비자를 선택하여 추진한다.
도는 지난 2월 7일 유학비자(D-2)제도를 설계하여 법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3월 31일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2일 최종 선정되었다. 지역 내 13개 대학과 협력해 미래산업(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미래 에너지,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정보 통신 기술(ICT))과 관광산업 등 유관 학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기존 유학비자의 경우, 입학을 위해서는 지방 소재 대학 기준 1,600만 원 이상의 재정 능력 증명이 요구되었으나, ½로 줄어든 800만 원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입국 이후에는 매년 월평균 62만 원의 잔액을 유지하는 조건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편, 지역 (F-2-R) 비자 전환 시, 외국인들의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외국인 및 미성년 자녀의 동반가족 초청 가능 등 비자 전환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외국인정책팀 033-249-2322
망상 1·2·3지구와 용평 관광단지 투자하고, 이민을 오세요!
강원 경제자유구역 망상 1·2·3지구와 용평 관광단지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투자이민을 원하는 외국인이 대상 지역 내 콘도미니엄 등을 구매하면 국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5년 경과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국내 거주가 자유로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강원에서 살아보기, 그리고 귀농 귀촌하세요!
‘강원에서 살아보기’가 한창이다.
정선군은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모집을 시작했다. 운영자(마을)에게는 주거비(월 90만 원), 운영비(월 10만 원), 멘토 수당(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참여자에게는 연수비(월 10만 원)를 제공한다. 평창군은 3개월간 강원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 5월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주를 고려 중인 만 18세 이상 도시민 참가자를 대상으로 참가자 1인당 농촌체험마을에 숙박비 및 마을 정착 프로그램 체험비 등을 지원한다. 영월, 춘천에서도 잇따라 공고를 내고 있다.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 지자체 관을 클릭하면 연간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및 신청 :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 www.greendae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