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개정 법안은 2024년 9월 26일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의 작년 6월 8일 전격 시행 후,
그동안 우리도 발전을 제약해 왔던 주요 사업들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 완화의 물꼬가 트였다.
우선 ▶ 농업 분야의 변화가 가장 빠르다. 총 9개의 농촌 활력 촉진 지구를 지정, 농업진흥 지역 해제 면적은 1,157,529㎡로 전체 해제 가능 면적의 약 3%에 달한다. 앞으로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최소 지정 요건인 1만 평 기준을 삭제하고 지구 지정의 참여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 산림 분야에서는 고성 통일전망대 일원에 산림 이용 진흥지구 제1호를 지정, 7년간 정체한 생태안보관광 조성 사업을 본격화했다. 현재 제2호 지정을 위한 5개 후보 사업을 검토 중이며 대상지는 ▲ 춘천 삼악산 산림관광 ▲ 강릉 하슬라 랜드아트 ▲ 횡성 태기산 산림휴양 ▲ 평창 청옥산 지방 정원 ▲ 인제 자작나무 산림휴양이다.
▶ 환경 분야에서는 기존 환경부 장관 권한을 이양받아 직접 도지사가 처리한 환경영향평가는 총 8건 중 2건(강릉, 춘천)을 완료하고 6건은 진행 중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총 184건 중 158건을 완료했다. 향후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한 제2호(강릉‧ 평창 대관령), 제3호(고성 울산바위) 추진도 검토 중이다.
▶군사 분야로는 도지사가 직접 국방부에 군사 규제 해제를 건의할 수 있어, 지난 3월 화천과 철원 지역 12.9㎢ 면적의 군사 규제가 15년 만에 해소됐다. 현재는 고성‧양구‧철원 등 3개 군 16.15㎢에 대한 해제를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특례 사업으로 총 24개, 약 6,480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