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년 묵은 군사규제의 빗장 풀렸다!
속초·고성 용촌통신부대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전격 해제
축구장 895개 면적(639만 ㎡) 제한보호구역 해제…
주민 재산권 행사 및 지역 개발 탄력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사규제가 35년 만에 해제되면서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최근 국방부가 속초시와 고성군 일원에 설정되어 있던 용촌통신부대 주변 제한보호구역 총 639만 734㎡를 해제했다. 이는 축구장 약 895개 규모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수십 년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을 제약해 온 군사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군 통신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2㎞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지난 35년간 ‘앙각 2도 이상 건축 제한’이라는 강력한 규제이 적용돼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아왔다. 그간 지역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각종 공공·민간 개발사업도 지연되면서 지역 발전이 장기간 정체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제 지역은 ▲속초시 장사동·영랑동 일원 188만 7,205㎡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봉포리 일원 450만 3,529㎡ 등 총 639만여 ㎡에 이른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 신축과 증축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유보되었던 각종 지역개발 사업들도 속도가 붙으면서 침체되었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계기로 접경지역의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방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군사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